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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정책 ‘지지부진’ 정책 혁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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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19-06-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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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정책 ‘지지부진’ 정책 혁신 권고


장애차별 개선, 신체활동 프로그램·시설 확충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장애인 스포츠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혁신안을 권고했다.

장애인 생활스포츠 참여율이 높지 않고, 장애인선수 인권침해 발생 등을 진단, 스포츠 분야의 장애차별 개선은 물론,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시설 확충 등 노력을 요구한 것.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26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혁신위는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를 구축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 집단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체계적 스포츠 인권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혁신위는 그동안 국가적 수준의 체계적 스포츠 평등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스포츠 영역에 만연한 성차별, 장애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수준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해온 스포츠클럽 정책이 관 주도의 하향식 접근에 따른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는 ▲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 학교 체육교육의 혁신 및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활성화(별도 권고 예정) ▲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 실태연구,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재정비 등을 권고했다.

특히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을 권고했다.

장애인스포츠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국내 장애인들의 생활스포츠 참여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혁신위는 관련 정책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스포츠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차별 실태연구 및 인식 향상 교육 확대 ▲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등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 관리(거버넌스)의 불균형 해소를 권고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함’에 있음을 천명하고. ‘스포츠’와 ‘스포츠권’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고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했다.

또 법의 기본이념으로 인권, 평등, 생명존중,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법의 기본원칙에서 스포츠의 자율성, 민주성, 다양성을 장려하는 가운데 보편적 스포츠 향유권의 실현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well-being) 증진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과 시책 마련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위 권고와 관련해 올해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계획 마련, 기본 연구, 법제개정안 마련, 국회와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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