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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홈

고객센터

055-351-0415

상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공휴일 휴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방법

국번없이 1566-4488

1 ~ 2급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가
경상남도 어디든 출발지와 도착지가 밀양이면 이용 가능

  • 시내 : 1,300원(정액)
  • 시외 : 시외버스 1배
  •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자립홈 자립홈

자립홈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의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일반 거주시설과 동일한 환경의 주거공간을 제공

■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능력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립생활 경험을 통한 장애인의 역량강화 기회 제공

입주자 모집대상
  • 입주대상자는 등록장애인 중 입소한 현재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1급~3급)으로서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한다.
입소 순위
  • 1순위: 장애인시설 퇴소자
  • 2순위: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 긴급대피가 필요한 장애인
  • 3순위: 독립세대가 아닌, 부모가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입주 절차
  • 1. 입주 신청 및 관련서류 센터 제출
    (등본, 복지카드 사본, 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일 경우, 건강진단서, 주민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립생활 계획서, 입주신청서)
  • 2. 센터 방문하여 입주상담 및 초기면접 진행
  • 3. 자립홈 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및 입주승인
  • 4. 계약서 작성 및 자립홈 입주
  • 1. 신청서 접수
  • 2. 서류심사
  • 3. 전문가 상담
  • 4. 면접심사
  • 5. 입,퇴소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6. 입주결과 통보
자립홈담당자: 055)35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