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고객센터

055-351-0415

상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공휴일 휴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방법

국번없이 1566-4488

1 ~ 2급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가
경상남도 어디든 출발지와 도착지가 밀양이면 이용 가능

  • 시내 : 1,300원(정액)
  • 시외 : 시외버스 1배
  •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알림마당 뉴스

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3회 작성일19-06-27 15:50

본문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여가부, 시행규칙 개정…1~3급 장애부모 모두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27 15:35:14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부모 범위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으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부모 범위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으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부모 범위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아이돌봄서비스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을 받는 장애부모 대상이 기존 1급, 2급, 3급 일부(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한정했으나, 1~3급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포함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편의제고를 위해 주소 등록지 관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소득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할지역으로 이관돼 판정이 진행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