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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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23-02-08 10:59본문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사업 확대시행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액수가 물가변동률을 반영인상
●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소득지원)기초 급여액
2022년 월 30만 7,500원 → 2023년 월 32만 3,180원(1만5,680원 인상)
● 장애인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소득지원)기초급여액
2022년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20223년 재가 6만원, 시설3만원(50%이상)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정책 발표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9546명에게 지원하고 ,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도 3월부터 마련될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및 단계적 도입추진
22년부터 정부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하고있고 올해는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의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검증.보완할예정이라고 합니다.
돌봄지원 강화(활동지원서비스, 부모상담 등)
65세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활동급여 신청가능.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수없어 돌봄공백을 호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보전급여를 지원받을수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다소 완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여 적용(14,800원→15,570원)하고 최중증장애인일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강화도 기대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 강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 하루 7.5시간 ⇒ 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제공시간) 하루 2시간 ⇒ 3시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일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55억원, 17개 시·도)을 올해 4월부터실시, 발댕장애인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한 부모 상담, 가족휴식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동지원정책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교통수단지원-올해 7월부터 장애인특별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이용이가능해집니다.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올 7월19일부터 전국지차체 동일 운영기준이 적용될 예정.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운행하고 환승없이 한번에 이동이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 도 특광역시 확대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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