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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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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23-09-01 17:42

본문

●  지역. 소득월액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11월에 첫 실시합니다

.

   - 내용 :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제도와 유사, 국세청 확정소득 연계정산

   - 대상 : 올해는 작년 9~12월 조정신청대상자를 우선 적용, 추후 확대예정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개요 :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초과금 환급(8~9월)  

  - 기준 :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2만원, 6~7분위 303만원, 8분위 414만원, 9분위 497만원, 10분위 780만원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등 제외


● 산정특례제도 대상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희귀질환)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추가

  -(극희귀질환)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추가

  -(기타염색체이상질환)1번 염색체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 추가


● 고액의료비 지출가구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재산기준) 과제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과제표준 7억원 이하

  -(지원금액) 연간 3천만 원   연간5천만원

  -(지원대상)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 질환) 입원. 외래 모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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