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와 장애인거주시설의 국가보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19-06-07 15:00본문
타임오프제와 장애인거주시설의 국가보조금
"종사자 힘들게 만드는 보조금 사용 말아야"
복지부도 노동정책 감안한 서비스 지원 필요
타임오프제는 과거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노조활동만 전담하여 일을 하여도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금지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공무원 노조가 실제로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간부나 위원장이라는 명목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전임제를 합의한 다음, 노조 사무실을 제공받고 임금을 받았었다.
그러다가 노동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노조비에서 지급하지 않고 사측이 지불해야 하느냐, 왜 노조원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래도 노사협의, 노무관리, 고충처리 등의 활동은 인정하여 노동시간 면제 제한제, 즉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원 49명 이하인 경우 노조위원장에게 연간 1000시간(하루 4시간 정도), 50인 이상의 경우는 2000시간을 노동시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를 어기고 과도하게 노동 시간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노총에서는 과외를 금지하여 공부를 추가로 하면 범법자가 되는 나라, 회사가 직원을 위해 노조활동을 지원하면 처벌을 하는 나라가 말이 되느냐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운영자에게 요구하면, 실제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회계상 어떤 항목에서 지출을 하여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떤 시설에서는 급여는 정해진 것이고 단지 노동시간을 면제해 준 것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금의 인건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렇게 지급을 하여 왔는데, 지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일하지 않은 시간을 왜 급여를 지급하였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며 지적을 받아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서는 후원금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런데 후원금은 장애인을 위해 국민들이 기부한 금액이다. 노조활동을 위해 후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노조 타임오프 수당을 목적기부금으로 받을 수도 없다. 후원을 한 사람의 취지를 생각하면 후원금으로 노조위원장 타임오프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투명하게 한다고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떤 시설은 후원금이 많지 않아 타임오프 수당을 지급할 경우 후원금은 거의 전부가 타임오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법인 단위로 설립된 경우, 산하에 여러 시설이 있다면 어느 시설의 후원금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법인에서 후원금으로 지급한다면 노조위원장이 법인 직원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산하 시설 종사자이면 법인이 부담하는 것도 회계상 맞지 않다. 복지관처럼 이용자로부터의 이용료를 받는 등 수익이 있어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는 이 비용으로 자부담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거주시설은 그러한 수익이 거의 없다.
어떤 지자체는 감사하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고, 시간면제 제한제로 인한 것이니 근로시간만 제외시켜 주었지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기도 하지만(규정상은 위반), 어떤 지자체에서는 노사협의는 시설장이나 법인 이사장이 한 것이지 국가가 한 것이 아닌데 왜 국가의 보조금에서 지급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나 산하 공공기관들에도 노조가 있다. 그 노조에서는 일반 회계에서 타임오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는 어차피 기업의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복지시설의 경우 국고보조금 회계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규정에는 타임오프 급여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해석상 지출을 금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조 활동을 위해 정책을 만들지만 복지부는 그러한 것을 적용하기에 복지시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급여는 차이가 없이 근로시간만 면제해 준 것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금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음을 확인하여 지침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에서의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 등 바우처 인력에 대한 시급을 보면, 유휴수당은 지급하라고 하면서 새로이 그러한 수당을 지급할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급 인상분에 감안하지 않아 과거의 시급을 오히려 낮추어서 수당을 지급하게 만든다.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이 수당이 늘면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원래 주던 급여를 여러 수당으로 쪼개어 법적으로 맞추기만 하였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하니 바우처 운영기관은 지급할 여유가 없어 난감하기 짝이 없다.
국고보조금은 매달 정해진 일자에 급여로 지출된다. 만약 종사자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종사자는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에서 소급하여 지출을 할 수 없다. 규정상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시설장이 다른 예산을 만들어 자부담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왜 국고보조금에서 소급하여 지출하지 못할까? 이는 징계가 잘못되어 다시 급여를 주도록 패소한 것은 시설장의 잘못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도 시설장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러니 시설장은 징계하여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매우 소극적인 자세가 될 것이고, 징계할 만한 일이 있어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참게 되는 무사안일이 생긴다.
보조금이란 용어 자체가 사실은 문제다. 법에서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이니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보조금은 보조를 하는 것이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문제는 시설장의 책임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보조금이란 용어다. 보조금이니 상세한 것까지 규정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노동시간 면제라 하더라도 인건비를 일부 보조만 하면 되므로 임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조금이란 것을 강조하겠다면 보조를 했으니 어떻게 지급하라는 규정을 정하지 말고 시설장에게 맡겨 두는 것은 어떨까? 규제는 최대한 하고, 책임은 피하고, 시설장은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국가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격이 맞지 않는다.
보조금은 특히 노동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노동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다. 노동부의 정책을 바로 세우려면 복지부의 모든 사업에도 노동 관련 정책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노동부 정책에 맞게 통일시켜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시민단체의 사업 지원 등에만 사용하고 복지사업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조금이란 용어가 얼마나 시설 운영자에게는 힘들게 하고, 종사자들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며, 책임질 것은 떠넘기면서도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게 하는 것인지 인식을 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