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권위가 HIV 감염인의 재활 치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며, 국립재활원에 피해자 입원과 HIV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직원 수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HIV 감염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판단, 해당 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HIV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A 씨는 시력이 손실되고 편마비를 갖게 되었다. A 씨는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국립재활원을 찾았다. 그는 "현재 면역 수치가 연속으로 200을 넘어 역격리 상태(감염 우려가 큰 환자를 격리하여 보호하는 것)를 극복하고 회복 중이며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로 일반 병실 및 일반 재활 치료 중"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국립재활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립재활원은 '역격리가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A 씨의 입원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A 씨가 등록장애인은 아니지만, 편마비와 시력상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적 관점에서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과 그 개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인권위 진정을 지원했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아래 희망법)은 지난 16일,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이번 인권위 결정은 HIV감염을 이유로 차별당했을 때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했다"며 이번 결정의 또 다른 의의를 짚었다. 그동안 인권위는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병력차별'로 보아 시정 권고를 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 구제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인권위 시정 권고 결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진정인은 법원에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희망법은 "이번 결정은 HIV 감염인이 체감하는 차별의 맥락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면서 "HIV 감염은 사회적 태도와 개인적인 손상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제약이 야기되는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희망법은 인권위 진정을 하며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이 따르는 요인으로 개인적,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주목하여 살필 것을 강조했다"며 "인권위가 이번 결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듯이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