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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길역 리프트 안전하다’며 반박 영상 재판부에 제출… 반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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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19-05-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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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길역 리프트 안전하다’며 반박 영상 재판부에 제출… 반응은 싸늘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망 사건, 5번째 변론기일 열려
유족 측, “피해자 장애 유형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무엇보다 차별적”
등록일 [ 2019년05월24일 18시58분 ]

1558693475_29459.jpg서울 남부지방법원. 비마이너 자료사진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휠체어리프트는 위험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반박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해당 영상이 휠체어리프트 희생자 고 한경덕 씨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영상이라고 비판했다.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섯번 째 변론기일이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열렸다.

 

2017년 10월 20일, 전동휠체어를 타는 고 한경덕 씨는 신길역 1·5호선 환승구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신길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환승하려면 무조건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이때 역무원을 호출해서 리프트 작동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신길역에 설치된 호출 버튼은 한 씨가 누르기 힘든 왼편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왼손 마비로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선 계단을 등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간이 휠체어 방향을 크게 돌릴 만큼 충분치 않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에서 98일간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 2018년 1월 25일 사망했다.

 

한 씨 사망 후, 유가족 측은 공사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와 유가족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장추련은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장검증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공사 측 또한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안전하게 호출벨을 누르는 게 가능했다’며 이날 반박 영상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공사가 상영한 영상에는 ‘고인의 장애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사가 제출한 영상을 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 앞에 ‘정면’으로 마주해 ‘오른팔’을 뻗어 벨을 누른다. 이어 "휠체어리프트를 탑승하는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며 리프트 승강장 바닥면적만큼 표시한 바닥 위를 회전하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다. 또한, 호출 버튼 누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용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고객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역무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1558694963_32050.jpg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이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열렸다. 이날 방청인으로 참석한 9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재판을 마친 뒤 로비에 모여 소감을 나누고 있다. 사진 박승원
 

해당 영상 상영 직후, 유족 측 소송대리인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피고 측이 고인의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고 한경덕 씨는 왼팔에 장애가 있고 하반신 운동기능을 많이 상실하여 허리를 숙일 수도 없어 호출 버튼에 정면으로 접근하기 힘들었다”고 반박했다. 공사가 준비한 영상 속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 앞에 ‘정면’으로 마주해 ‘오른팔’을 들고 정확히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고인은 오른팔에도 장애가 있어 팔을 완전히 드는 것이 어려웠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가 “리프트 호출이 어려울 때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행태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현재도 휠체어리프트를 타기 위해 장애인은 사회복무원을 호출하여 그가 와야지만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 또다시 ‘행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9명이나 방청인으로 참가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한 시간 가량의 재판이 끝나자, 방청인으로 함께 한 장애인들도 공사가 상영한 영상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승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뇌병변장애 1급, 39세)는 영상 속에 쓰인 전동휠체어가 고인이 이용하던 것보다 부피가 작아 실제보다 움직임이 용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는 승강장 규격이 좁지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 일부러 작고 개조하지 않은 전동휠체어를 선택한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다음 변론 기일은 7월 12일 오전 11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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