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부당이익금 철저히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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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19-05-30 14:30본문
장애인의료비 부당이익금 철저히 환수한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의결…환수절차 등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29 10:43:09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료비 부당이익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환수절차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또 결손처부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대상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 등이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료비 부당이익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환수절차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또 결손처부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대상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 등이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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