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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석면 범벅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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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19-05-20 13:44

본문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석면 범벅 “나몰라라”

부산 66.9%, 일산 65.2% 검출…추경 ‘끼워넣기’

김학용 위원장, “공단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20 09:35:10

석면이 검출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내부.ⓒ김학용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석면이 검출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내부.ⓒ김학용의원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수년간 훈련생들을 무방비로 노출시켜오다, 이번 추경안에 뒤늦게 끼워넣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의 직업능력개발원 중 일산과 부산, 대구 개발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를 발견 직후 조기에 제거하지 않은 채 수년 간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 1만4895.89㎡ 중 65.2%에 해당하는 9705.53㎡의 면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부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에는 1만5026.10㎡ 중 66.9%에 해당하는 1만57.80㎡, 대구 개발원은 1만325.48㎡ 중 255.60㎡(2.5%)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석면검출 현황.ⓒ김학용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석면검출 현황.ⓒ김학용의원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왔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숙형태로 운영 중인 직업훈련소로 개소당 연간 700명~1,000여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고용부와 공단은 이 문제를 이미 수년 전에 인지하고도 석면제거 및 재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하지 않다가, 이번 미세먼지 추경 안에 끼워넣기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2013년, 2014년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면서 석면검출 여부를 파악했다”면서 “2016년에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의 생활관을 증축하면서 석면제거를 포함한 예산 170여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고용부와 공단에서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건축자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재를 해체 제거하거나 해체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석면에 노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익명의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제거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외면하던 기재부가 이번 추경에 석면제거 예산도 반영시키라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라는 추경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솔직히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문제가 추경 명분쌓기를 위한 끼워넣기용에 지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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